민주, 11일 상원서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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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5.08 14:06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보수성향 미국인들이 낙태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습. AP
척 슈머 원내대표 밝혀
연방상원은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8일 밝혔다.
이는 1973년 판결이 내려진 뒤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뉴욕주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모든 상원 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