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첫 주택구입자 위한 무이자 대출 시행
저소득층에 주택가격의 10%까지
구입 후 5년 거주하면 전액 탕감
가주의 첫 주택구입자라면 주택가격의 최대 10%를 무이자로 융자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게다가,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LA타임스는 5일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이 지난달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포기버블 에퀴티 빌더 론'(Forgivable Equity Bulider Loan)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잔인한' 주택시장이라도 첫 주택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모기지 이자율도 지난 2년 래 가장 높이 오른 터라 가주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가주 중간 주택가격은 역대 최고인 79만7000달러이며, 이를 살 수 있는 가주민 가구는 24%에 그친다.
가주 저소득층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면 이전에는 주택가격의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치솟는 주택가격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인데다, 이자까지 더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오너가 아닌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FEBL 융자를 받는다면, 이전 프로그램보다는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등을 마련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게 LA타임스 설명이다.
#. 융자자격
생애 첫 주택구입자이어야 한다. 가구 수입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LA카운티에서 FEBL 융자를 받으려면 가구수입과 에퀴티를 더해 6만888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새크라멘토라면 7만2700달러 이하, 산타클라카운티라면 11만8960달러 이하다. 융자금은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
FEBL 융자금으로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후, 해당 주택에 5년을 거주하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5년을 풀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 금액을 리턴해야 한다. FEBL 융자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구매자는 나머지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모기지 이자는 당연히 커버해야 한다.
#. 어떻게 융자받을 수 있나
CalFHA가 승인한 론오피서를 찾아 자격을 문의하고, 합법적인 주택구입 상담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갖추야 한다. 론오피서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CalFHA 웹사이트(https://www.calhfa.ca.gov/homebuyer/lender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한 상담 시, 페어스텁, 뱅크스테이트먼트, 고용이력, 세금보고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