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혐의 유선민씨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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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5.05 15:19
검찰 "과거에도 아기 수차례 폭행"
한인 변호사 선임해 법적 대응
뉴저지주 리버 에지의 한 주택에서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3일 긴급체포(본보 5일자 1면 보도)된 여성은 한인 유선민<36·미국명 그레이스·사진>씨로 유씨는 4일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는 교육 카운슬러로 일해왔으며, 중국계 남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버겐카운티 검찰의 마크 뮤셀라 검사는 “검찰 중범죄수사과, 리버 에지 경찰국,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아기가 사망한 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유씨는 과거에도 아기를 여러번 폭행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는 1급살인, 2급 중폭행, 2급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망한 아기는 유씨의 쌍둥이 아들로 지난 3월29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흘 뒤인 4월1일 끝내 숨졌다. 유씨는 한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