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쇼핑센터, 백화점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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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쇼핑센터, 백화점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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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리아타운 플라자 출입구에서 경비원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시행 초기 혼란, 불합리성 지적

'5세 이상→12세 이상' 조정도

LA 시의회 오늘 본회의서 처리 



LA시의회가 8일부터 시행된 실내 공공 장소 출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SafePassLA) 조치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A 시의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통해 ①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장소 목록에서 백화점과 쇼핑 센터 제외 ② 증명 대상 연령을 5세 이상→12세 이상으로 조정 ③ LA건물안전국이 위반 업소 단속을 위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이 같은 고려는 시행 초기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최근 각 쇼핑 센터에서는 원활한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복잡해진 동선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소수 인력으로 출입자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개인 신분증(ID)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타인의 증명서를 공유해 출입하는 등의 모습도 연출돼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의무화 장소 목록에서 제외된 그로서리 식품점과 약국이 쇼핑 센터 내에 있을 경우 일괄적인 출입 통제로 인해 고객 확보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CBSLA가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식당에서는 고객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예 실내 식당을 폐쇄하고 야외 영업만 유지하며 테이크아웃과 병행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현재 LA시의 의무화 해당 장소는 ►식당, 술집,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테이스팅룸,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양조장, 와이너리, 연회장 ►헬스장, 피트니스(요가, 필라테스, 댄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복싱체육관 ►영화관, 쇼핑 센터, 콘서트장,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 이벤트 파티장, 스포츠 경기장, 컨벤션 센터, 전시관, 박물관, 백화점, 공연장, 볼링장, 아케이드, 수영장, 당구장, 놀이 공간, 게임센터, ►스파, 네일샵, 미장원, 이발소, 태닝살롱, 피부관리실, 문신점, 피어싱샵, 마사지샵 ►LA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시티홀, 시니어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서비스 센터) 등이다. 5000명 이상 규모의 야외 행사장에 참석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된 LA카운티는 LA시 보다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술집, 와이너리, 양조장, 나이트클럽, 라운지, 1만 명 이상 규모의 야외 행사장 등이 포함됐다.

 

8일부터 실내 공공 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가 의무화 됐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3주 뒤인 29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 증명 위반 업소들은 두 번째 적발 시부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2000달러, 네 번째부터는 5000달러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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