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메디캘' 수혜자, 이달부터 보험료 면제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경제
로컬뉴스

일부 '메디캘' 수혜자, 이달부터 보험료 면제

웹마스터

주정부·의회 보험료 면제 추진

일부 수혜자 이달부터 보험료 '0'

장기적으로 53만5000명 혜택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수혜자 중 일부가 납부해온 월 보험료가 이달부터 소수가입자에 한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거버닝(Governing)’에 따르면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임신부, 장애인 근로자 등 53만5000명이 매달 작게는 13달러, 많게는 3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혜자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내온 보험료가 이달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16세, 14세 두 아들이 메디캘에 가입된 한인 샐러리맨 박모(49)씨는 “매달 15일을 전후해 19.50달러씩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아이들 메디캘 보험료가 이달에는 부과되지 않았다”며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주정부가 메디캘 보험료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 5900만달러, 내년부터는 해마다 89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메디캘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하원에서는 호아킨 아람뷸라(민주당·프레스노) 의원이 이달 중순 메디캘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씨의 경우 운좋게 다른 가입자들보다 일찍 메디캘 보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본 셈이다.


2021년 말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가주민은 약 1300만명으로 이중 4% 정도가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메디캘 보험료는 아동 1명 당 13~21달러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납부액이 39달러 또는 63달러이다. 임신부의 경우 가구소득의 1.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장애를 가진 근로자 보험료는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월 20~350달러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는 가정은 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60%(2022년 현재 4인가족 기준 4만4400달러)에서 266%(7만3815달러)까지는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어린이 및 청소년, 임신부는 1990년대부터, 장애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메디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