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01(k) 불입한도 2만500달러로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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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01(k) 불입한도 2만500달러로 오를 듯

웹마스터

50세 이상은 2만7000달러

IRA 불입한도는 변동 없을 듯



직장 은퇴연금 401(k)와 개인은퇴연금(IRA)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불입하는 액수만큼 세전소득에서 뺄 수 있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은퇴연금 정보사이트 ‘화이트코트 인베스터’에 따르면 아직 국세청(IRS)이 확정 발표하진 않았지만 2022년 401(k) 불입한도는 50세 미만 근로자는 올해보다 1000달러 인상된 2만500달러, 50세 이상 근로자는 캐치업 규정에 따라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6500달러 많은 2만7000달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IRA의 경우 내년 불입한도가 올해와 같은 6000달러(50세 미만), 7000달러(50세 이상)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01(k)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불입이 가능하지만 IRA는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1(k)보다 몇달 더 시간여유가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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