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은행의 융자조정 의무- 의도적 도움 거부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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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은행의 융자조정 의무- 의도적 도움 거부시 엄단

웹마스터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  

 

연방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미시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랙스타(Flagstar)은행에 2700만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적인 융자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CFPB의 새 모기지 서비스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CFPB가 의무를 저버린 은행권을 상대로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플랙스타는 융자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간을 지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의 주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금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고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처한 홈오너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융자조정을 통해 집을 지키려는 홈오너를 상대로 CFPB의 융자조정 기준을 벗어난, 불법적 또는 의도적으로 도움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 적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플랙스타는 CFPB에서 정한 융자조정 시간표에 근거해 도움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필요 이상 시간을 끌며 법으로 정한 융자조정 스케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융자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불법행위였던 것이다. 


사실 융자조정 신청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란 핑계를 대거나 아예 서류검토도 안하고 시간만 보낸 후에 융자조정을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있었다.

  

새로운 융자조정법은 융자조정 진행과정에서 엄격한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홈오너가 페이먼트 지불기한이 넘은지 36일이 지나면 렌더는 반드시 전화로 홈오너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45일 이후에는 우편으로 연체된 상황을 통지해 줘야 한다. 이처럼 모든 진행과정을 시간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CFPB가 플랙스타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다른 렌더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융자조정을 신청한 이후 필요 이상 시간을 소모하거나 불성실한 업무진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말도록 소비자 편에서의 불만을 대변해 준거라 볼 수 있다. 


가주정부와 검찰도 불법적인 융자조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샬롬센터에 찿아 온 손님도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련 답변도 없고 진행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차압만 하겠다는 편지만 지속적으로 보낸 은행을 상대로 CFPB에 상황을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한후 일단 서류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대행해 준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CFPB 규칙 중 하나를 소개한다. 

렌더들은 45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페이먼트를 못하는 홈오너들에게 반드시 HUD(주택도시개발국) 승인을 받은, 무료 융자조정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를 알려줘야 한다. 


지금 주정부에서 8만달러까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관계로 주정부 웹사이트 www.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서 한국어로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미리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전체 기금 중 10% 미만에 이르면 더 이상 융자유예나 재산세 연체 관련 도움은 못받고 자격을 갖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샬롬센터는 HUD 승인기관으로서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내집 지키기 융자 옵션들을 가지고 무료로 융자조정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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