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입국시 1만 달러 이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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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입국시 1만 달러 이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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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처분, 3만 달러 초과에는 징역형도 

2년간 83건 적발돼...신고하면 무세물품, 세금 없어



한국 입국 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입 신고가 필요한데, 미처 이런 사실을 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들여오는 여행객들에게 반입 신고를 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세관은 미신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남가주 거주 A씨는 친지 경조사비와 선물, 쇼핑을 위해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적발됐다. A씨는 “그런 규정이 있는 지 몰랐다. 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모두 해명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원, 달러 등 통화 또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화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에 의해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 건수가 362건에 달했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308건, 벌금형은 54건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적발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2020년에는 과태료 60건, 벌금형 10건이었고,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6건, 벌금형 7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입국자의 0.42~0.49%의 비율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 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 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 각국의 입국규제 완화로 해외여행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입국시 외환 미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외국환법령 미숙지에 따른 여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스마트 수하물 저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환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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