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세금 있으면 크레딧카드로 결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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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있으면 크레딧카드로 결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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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이자 발생

"차라리 IRS에 분할 납부 요청하라"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가운데 국세청(IRS)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4월 18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세금은 크레딧카드로 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세금을 커버할 만큼 현찰이 없는 납세자들은 어쩔 수 없이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드를 쓰면 결국 더 많은 돈이 주머니에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카드로 세금을 결제한 후 밸런스를 한꺼번에 갚지 못할 경우 이자(interest)가 발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밸런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사자의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IRS는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납세자들에게 ‘수수료(fees)’를 부과한다. 한 CPA는 “크레딧카드로 세금을 결제하지 말고,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페이먼트 기간이 길어지면 IRS가 ‘셋업 수수료(set up fee)’를 부과할 수 있지만,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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