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자녀 있으면 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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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부양자녀 있으면 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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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세 부양자녀를 둔 부모들도 올해 탄생한 새로운 택스크레딧(COD)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세금보고 때 꼭 신청해야 한다. /CBS LA



올해 새로운 택스크레딧 생겨나

18~24세 자녀 1명 당 500달러

부부합산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18~24세 부양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세금보고 때 해당연령 자녀 1명 당 현금 500달러를 주머니에 넣게 된 것이다. 


23일 금융 전문사이트 ‘풀 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택스크레딧 페이먼트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Credit for Other Dependents·이하 COD)’으로 인해 함께 사는 18세 자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24세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2022년 세금보고 때 자녀 1명 당 500달러의 원타임 캐시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CO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만 18세 자녀가 있거나, 19~24세 풀타임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된다. 단, 자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야 하며,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 20만달러, 부부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면 자격이 된다. 소득 상한선이 꽤 높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COD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올해 6번 지급받는 2021년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 외에 유자격 18~24세 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은 COD까지 수령할 수 있어 일종의 현금 보너스인 셈이다. 


한편 내년에 받을 돈의 50%를 올 하반기 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미리 땡겨받는 뉴 차일스택스 크레딧의 경우 올해 18세가 된 자녀가 있으며, 부모가 크레딧을 받고 있을 경우 국세청(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페이먼트 지급 중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만약 지급 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돈을 받으면 나중에 수령한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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