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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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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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 15일 오전 33분 체포된 뒤, 나흘 뒤(19)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심(10시간 30)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 43시간 30)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신병 인치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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