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웹마스터
최신뉴스
03.06 21:40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33분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