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단체서 이런 일이...
6일 KIWA 노조원들이 사무실 앞에서 파업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KIWA 공식 인스타그램
“직원 6명 부당해고” 주장
KIWA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조결성 지원에 앞장서 온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소장 알렉산드라 서)의 노조가 지난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KIWA의 불공정 노동 관행(ULP)에 항의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감시, 근로자를 침묵시키려는 협박과 위협, 임신으로 인한 직원의 불법 해고, 노조 동의 없이 직위 및 직무 변경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
지난 9월 노조가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의 노조원 중 6명이 해고 통보된 상태로 노조 측은 이를 지도부의 불법적 보복 행위로 보고있다. KIWA 노조는 총 9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을 노동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알렉산드라 서 소장의 연봉이 18만 3000달러”라며 “펀드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소장의 연봉을 줄이고 해당 자금을 직원 고용에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KIWA 직원 중 약 절반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고된 직원들은 노조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KIWA노조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KIWA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며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KIWA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협상 테이블 합의에 도달하고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벤모(@PNWSUTreasurer)를 통해 파업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노조가 설립 된 이후 경영진은 지난 달 직원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펀드 부족을 이유로 노조 소속 직원들의 대대적인 해고를 예고하며,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해고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지난 2011년부터 KIWA소장직을 맡아왔다.
우미정 기자 la@chosunl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