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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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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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LA 메트로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버스 차선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해광 기자 


 

 

타운등 카메라 장착버스 통해 적발

두 달 간 ‘경고’이후 293달러 벌금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버스 전용 차선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 

 

LA교통국(LADOT)은 이달부터 버스 전용 차선이나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장착된 LA 메트로 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메트로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스캔해 해당 정보를 LADOT에 전송하고, LADOT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티켓을 발송하게 된다. 벌금은 첫 위반시 293달러, 두 번째 적발시에는 406달러로 치솟게 된다. 단 연말까지 60일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처벌이 아닌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내년부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LA메트로는 우선 라브레아길을 운행하는 212번과 윌셔길을 주행하는 720번 버스 50대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추후 LA다운타운 그랜드길과 올리브길을 통과하는 70번 버스와 910, 950번 버스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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