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핑계 무분별한 강제퇴거 막는다
LA 시의회, 새 조례안 상정
'리모델링' 정의 명확히 규정
LA시의회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Substantial Remodel)’을 이유로 쫓겨나는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측은 최근 발의한 조례안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강제 퇴거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 8일 헤더 헛(10지구)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스(13지구) 등 시의원 6명이 공동 제안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30일 이상 지속되는 구조 및 전기, 배관, 기계 시스템 작업 등 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주요 설비를 교체하는 허가가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승인이 나면 시의회는 주택국과 시 검사장에 ‘정당한 사유 조례(Just Cause Ordinance)’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현재 대규모 리모델링은 ‘무 과실(No-Fault)’ 퇴거로 간주돼 세입자가 퇴거당 할 수 있지만 임대료 안정화 유닛( Rent-Stabilized Unit) 소유자는 세입자를 임시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대규모 리모델링이 세입자의 퇴거 사유가 되서는 안된다”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와 임대 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 후 더 높은 임대료로 유닛이 제공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국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주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신청 건 수와 프로젝트 완료 건 수, 강제 퇴거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