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체납 피해' 건물주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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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체납 피해' 건물주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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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유닛당 최대 3만달러

20일~내달 4일 2차 신청 접수 


LA카운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받지 못한 랜드로드에게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는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RRP)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가 LA카운티(LA시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랜드로드다. 단 스테이하우스드LA(Stay Housed LA)와 DCBA 임대 주택 지원 및 LA카운티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당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자의 체류 신분은 관계없으며 미지급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비용도 지원금 내역에 포함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혜택의 우선순위는 ▲4개 이하의 임대 유닛 소유 ▲LA카운티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 이하의 소득 ▲보조금 수령 시 세입자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는 경우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보호국(DCBA)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 바이 렌디스트리(Center by Lendistry)를 통해 지원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총 68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렌트비 체납 세입자가 있는 임대인들에 한해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임대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LA카운티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마감은 내달 4일 오후 4시 59분까지다. DCBA는 포털이 오픈되면 신속히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신청 시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 소득 증명 등이 필요하다. 문의 (877)849-0770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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