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 검사 1회만…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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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 검사 1회만…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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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12세미만 격리면제 



한국시간으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이전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6∼7일차에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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