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지원 아시아계 가장 못 받았다
LA시 세입자 미납 렌트비 지원현황(Housing is Key & ERAP) / LA시 주택국 보고서
LA카운티 세입자 미납 렌트비 지원율(Housing is Key) / 하우징 이스 키 홈페이지
오렌지 카운티 세입자 미납 렌트비 지원율(Housing is Key) ) / 하우징 이스 키 홈페이지
본지의 지적을 받고 퇴거 유예 기간을 정정한 LA주택국 홈페이지 / 우미정 기자
히스패닉→흑인→백인→아시안 順
한인회 "다양한 루트로 신청 지원"
LA주택국 의회 제출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LA시의 퇴거유예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안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나 LA시가 운영하는 렌트비 지원 혜택을 받은 아시아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아시아계가 7.28%(7722가구)로 주요 인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히스패닉이 33%(3만 5004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흑인 21.6%(2만 2962가구), 백인 19.3%(2만 535가구)의 비중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하와이/태평양 섬주민 0.39%(410가구),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0.35%(373가구)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 통계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와 지난 해 9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된 LA시 긴급 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LA시에서 20만 8599가구 중 50.85%(10만 6068가구)가 승인됐으며, 15.4%(3만 2143가구)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검토 중(Under Review) 12.7%(2만 6622가구), 조회(Refer) 19.3%(4만 432가구), 부적격 1.54%(3218가구) 등으로 분류됐다.
인종 별 기각률은 히스패닉 29.7%, 백인 22.3%, 흑인 21.6%, 아시아계 5.9%,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0.53%, 하와이안 0.39% 순이다.
한편,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하우징이즈키 대시보드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18만5242 가구가 주정부 세입자 렌트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가구 당 평균 1만3165달러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LA가 54.7%(10만1498가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글렌데일 2.5%(4716가구), 랭커스터 2.3%(4340가구), 잉글우드 2%(3851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오렌지 카운티 2만 3684가구 중 어바인 16%(3826가구), 헌팅턴비치 9.4%(2235가구), 풀러튼 7.8%(1858가구), 가든그로브 6%(1421가구) 등의 순이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6일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한인을 포함해 흑인, 라티노 등 약 3500건에 달하는 세입자 렌트비 지원을 해왔다”며 “컴퓨터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신청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렌트비 지원 자격은 되지만 언어적인 문제, 서류 미비,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 LA한인회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렌트비 지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또 “렌트비 지원에 대해 ‘검토 중(Pending Review)’이라고 답변을 받은 절반 이상은 대부분 자격 미달로 지원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부터 이와 같은 검토 대상자들은 LA주택국으로부터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Status 23) 관련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라며 “보충 서류를 통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기한 안에 추가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 주택국의 애나 E. 오르테가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2일 “지난 달 30일 LA시의회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 시점에서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올해 9월 2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은 시의회가 매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주택국 홈페이지에 퇴거유예 기간이 잘못 기재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당초 메인 페이지에는 유예 기간을 '2023년 9월'이라고 했다가, 본지의 지적을 받자 '2022년 9월'로 정정하는 등 허술한 일 처리로 우려를 자아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