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현대캐피탈 美법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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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현대캐피탈 美법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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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할부연체차 압류 위법"


연방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의 SCRA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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