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소음, 분진...한인업주들 '죽을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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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소음, 분진...한인업주들 '죽을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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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흩날리는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시멘트 가루가 차량 주차 한 시간 만에 수북이 쌓였다. / 박종억 사장 제공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어싱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억 사장이 영업 전 주차된 차량에 비닐 커버를 씌우고 있다. / 우미정 기자



타운 옛 '시어즈 철거' 공사

허술한 망사 가림막이 고작   

호흡 힘들 정도, 고객도 '뚝'

업체측 '세차 쿠폰주며 무마'



“어떻게 저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망사 가림막 하나만 설치할 수가 있죠. 건물 철거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는 소음과 분진으로 저도 숨쉬기 힘든데 어떤 고객이 찾아오겠습니까?"


LA한인타운 북쪽 웨스턴과 샌타모니카 길 인근에서 20년간 바디 피어싱 업소를 운영하는 박종억 사장은 “입주한 쇼핑몰 코앞에서 건물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시멘트 가루 등 미세 먼지에 기침, 목 통증, 코 막힘 등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사장이 입주한 쇼핑몰 건너에는 대형 드라마 영화 스튜디오를 건축하기 위해 옛 '시어즈 백화점'을 철거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51만300 평방피트 규모의 면적으로  사운드스테이지와 임원용 사무실이 있는 통합된 6층짜리 풀 서비스 스튜디오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바르다스 투자그룹(Bardas Investment Group)과 베인 캐피탈 부동산(Bain Capital Real Estate)의 합작투자로 에셜론 스튜디오(Echelon Studio)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LA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옛 시어즈 백화점 자체가 워낙 큰 건물이라 철거 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발생하는 데도 개발업체 측이 제대로 된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샌타모니카 길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20~30년 간 매장을 운영해 온 한인 업주들이 3주 전부터 시작된 콘크리트 분쇄작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차량 위를 가득 뒤덮은 시멘트 가루, 영업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기자가 찾은 철거 공사장 인근은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도 시꺼먼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을 정도로 심각했다. 바디 피어싱 업소의 박종억 사장은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대규모 철거작업에 대한 사전 통보나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공사 첫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LA시에 민원을 신청한 후 관계자가 다녀갔지만 비닐 장막 한장만 걸치고 떠났다”며 “며칠 전 바람이 불어 도로 위로 대형 장막이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가 수 시간 폐쇄되면서 영업 방해만 됐다”고 털어놨다.


해당 쇼핑몰에서 20년 째 남성 옷 수선 매장을 운영하는 박민숙 사장은 “주차된 차량 위로 시멘트 가루가 뒤덮이고 매장 진열대 안쪽까지 점령했다”며 “건설 관계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28달러짜리 지정 세차장 쿠폰 한 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철거 작업 중 물을 뿌리는 바람에 공중에서 석회물이 비처럼 흩날려 얼굴이 젖을 정도다”며 “차량 위에 들러붙은 시멘트 가루는 물하고 접촉되면 접착돼버려서 화학물질로 닦아내야 하는데 흠집나기 십상인데다가 차량 와이퍼를 움직여 닦아내려다 긁히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어 수리비만 500달러 지불한 업주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의 영업 매출에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당 프로젝트 공사 인근 지역에는 안전 상의 이유로 도로 한 차선을 블록시켜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넉넉치 않다. 해당 쇼핑몰에서 30년 째 보석상을 운영하는 김희원 사장은 “마더스데이 대목으로 손꼽았던 영업 매출은 40% 이상 곤두박질 쳤다”며 “매장 인근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막아 놔 근처에 들렸던 손님들이 다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한편, LA시의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프로젝트 부지를 둘러싼 거리를 넓히기 위해 토지를 전용(Dedicate Land)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맷 건설회사(Matt Construction)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설 관련 모든 허가는 다 받았다”며 공사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하워드 김(Howard B. Kim) 법률사무소의 김 변호사는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개별보다 집단 소송(Class Action)이 유리하다”며 “업주들이 겪고 있는 차량 파손, 호흡기 질환 피해는 민사 소송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건설회사가 도로를 점령해 매출이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 시어스(Sears) 백화점 부지(5601 샌타모니카 불러바드)에 건설될 예정으로 개발자들이 착공한 후 3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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