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재산] 디즈니 딜레마: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의 공적영역 진입
에리카 반 룬
Nixon Peabody 로펌 변호사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과 같은 상징적인 캐릭터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1976년 저작권법에 따른 95년간의 보호가 만료됨에 따라 이러한 캐릭터 중 일부는 더 이상 디즈니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디즈니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오리지널 캐릭터에 대한 디즈니의 저작권은 중단되지만, 대중이 디즈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몇 가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디즈니의 저작권 상실은 미니와 미키 마우스 같은 유명한 캐릭터의 오리지널을 복제하는 것에만 적용될 것이다. 1928년 영화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디즈니에게 사용료 지불 없이 혹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개작, 배포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디즈니 캐릭터를 '공정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성문화되어, 어떤 것이 공평한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및 연구와 같은 특정 용도를 식별하는 근거가 된다.
미키와 친구들의 경우, 예를 들면 일반대중이 디즈니의 승인 없이 맞춤형 상품을 만들거나, 패러디를 만들거나, 이 유명한 듀오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과 상표법은 일반대중의1928년 디즈니 캐릭터 '공정 사용'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디즈니의 1928년부터의 미키와 미니 캐릭터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예: 컬러, 사운드, 3D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 개성, 캐치프레이즈 또는 다른 캐릭터나 프랜차이즈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디즈니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 이를 알기에 디즈니는 지난 세기 동안 다양한 애니메이션 맥락에서 캐릭터의 모습을 재구성하여 저작권 보호의 상실이 전면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디즈니는 6000개가 넘는 상표를 소유하고 정기적으로 보완하며, 그 중 다수는 캐릭터의 후기 버전 및 각색에 적용된다. 상표법의 보호는 소비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디즈니와 연관되어 온 캐릭터 사용이 디즈니와의 허위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관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디즈니는 상업적 맥락에서 상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정기적으로 집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의 상실은 미국에 국한된다. 저작권법은 각 국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디즈니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이러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의 무한한 도달 범위로 인해 때때로 국경이 모호해지고 사용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즈니 사용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문의 (213) 629-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