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U] "안정된 법무사의 세계에 도전하세요!"
하워드 리 총장 한인 법무사 양성 주력
IPU(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의 하워드 리 총장은 지난 1992년 흑인폭동을 겪으면서 한인들에게 법률을 가르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마냥 당하는 건 한인들뿐이었다는 것. 이유도 다양했다. △단순히 법을 몰라서 △법만 모를 뿐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비싸서 등등 간단하게 해결할 일도 어렵게 끌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미국의 변호사들 역시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게 마련인데 수임료 좀 아껴 보겠다고 한인 변호사들을 찾아가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 결국은 시간을 축내다가 번번이 대응 시기를 놓치고는 했다. 때문에 하워드 리총장은 이러한 한인들에게 법률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IPU를 설립했다. 또한 까다로운 과정에 기간도 오래 걸리는 변호사가 되기 보다는 기간도 짧고 나이 제한도 없는 ‘법무사’ 양성에 주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사가 되어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패럴리걸(Paralegal)로 일하는 경우가 특히 많으며 단독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한다. 사실 변호사 비용을 엄두내지 못하는 분들이 법무사의 조력으로 충분히 법률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 주로 비 소송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서작성, 계약체결, 법률자문 등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약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서소’에서 허술하게 하던 업무들을 법무사들이 저렴한 비용에 꼼꼼하게 처리해 주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워드 리 총장은 “미국법률은 마치 신발과도 같다”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신념 하에 목사, 사모 반을 개설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통신과정을 주로 하지만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째로는 나 자신을 지키고 둘째로는 가정과 교회,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법무사’야 말로 최적의 직업이라고 추천했다.
문의 (213) 674-7000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