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엄격한 '매장 셀프체크인 레인 법' 상정
웹마스터
경제
05.06 17:13
'SB 1446'…위반 시 운영금지
"10개 아이템 이하만 계산
알코올·담배 계산 금지 등"
가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SB 1446)으로 일부 스토어들의 셀프체크인 레인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6일 방송매체 KTLA5가 전했다.
롤라 스몰우드-큐바스(민주·LA) 의원이 제안한 'SB 1446'에 따르면, 다음 5가지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그로서리나 소매약국 등은 셀프체크인 레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셀프체크인 레인은 구매항목 10개 이하만 계산 가능해야 한다. 또, 한 개 스테이션에 최소 한 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고, 셀프체크인 레인에서는 고객이 알코올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한 명의 직원이 동시에 두 개 레인을 모니터할 수 없고, 셀프체크인 레인을 모니터하는 직원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SB 1446'은 이밖에도 직원들의 직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해당업체가 시행 전 충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고용주는 연구서 초안 작성시 최소 60일 전 그리고, 시행 최소 60일 전에 연구서와 함께 직원 또는 교섭단체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가주 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셀프체크인 레인과 자율 소매기술을 적용하는 그로서리 스토어와 약국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