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접수 4월 18일 마감, 세금도 이날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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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접수 4월 18일 마감, 세금도 이날까지 내야"

웹마스터

세금보고 접수만 6개월 연기 가능

IRS 양식 4868 작성해 제출해야

"IRA 불입으로 과세소득 줄여라"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8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IRS)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마감일까지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힘든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세금보고 서류 접수만 연기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은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통 세금보고 접수를 6개월 연기하게 되면 같은해 10월 15일이 마감일인데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10월 17일이 마감일이 된다.


세금보고 접수 연기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양식 4868을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출력한 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터보택스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IRS가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CPA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4월 18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6개월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세금납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10배나 많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4월 18일까지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불입하면 올해 세금보고시 불입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부탁했다. 50세 미만 납세자는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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