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 한인 창업자, SEC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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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업 한인 창업자, SEC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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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랩스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오른쪽)·신현성씨. /테라폼 랩스



2018년 '테라폼 랩스' 공동창업

SEC 조사받던 중 소환장까지 받아

"정부가 공개적 망신주고 비밀도 안지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던 중 소환장까지 발부받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의 한인 공동창업자가 SEC가 자체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야후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이하 테라폼)’ 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의 공동창업자 겸 CEO 도 권(한국명 권도형)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SEC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SEC는 테라폼이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을 통해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합성자산이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상품이라는 이유로 테라폼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미러 프로토콜에서 투자자들은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미러 프로토콜이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합성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소장에 따르면 권 CEO는 지난달 뉴욕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체 ‘메사리(Messari)’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했다 SEC 측으로부터 소환장(subpoena)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 CEO는 소장을 통해 SEC가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에서 외부 서비스업체를 통해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망신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SEC의 이 같은 행위는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SEC는 진행중인 조사를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국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권 CEO는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신현성씨와 함께 2018년 테라폼을 설립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SEC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수백곳에 이르고 수천종류의 토큰이 있다”며 “그것들이 규제영역 밖에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가상화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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