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의원 발의 '헬스케어 언어접근성 향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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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9.19 15:18
영어미숙자들,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 받도록 지원 목적
미셸 박 스틸<사진> 45지구 가주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헬스케어 언어 접근성 향상 및 비용절감 법안(SPEAK)’이 지난 18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영어구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쉽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기존 의료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원격 진료서비스에 대한 언어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이 초당적 법안의 최초 공동발의자는 LA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민주당) 하원의원이다. 2023년 초당적 공동발의자 23명과 함께 SPEAK을 발의한 스틸 의원은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이용의 편리함, 비용 절감, 진료결과 개선 등 의료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미국인이 언어에 관계없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 의원의 지역구인 가주 45지구에는 17만5000여명의 영어미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500만명 이상이 영어미숙자로 집계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