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인상폭 8.9% 제한
웹마스터
사회
08.01 15:00
LA, 내년 8월1일까지 유효
이달부터 LA카운티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 상한선이 8.9%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8.8%에서 소폭 상향된 수치다. 연간 렌트비 인상 폭 상한선은 지난 201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역 소비자물가 지수에 5%를 더하는 방식이다. 단 연 렌트비 인상 폭이 10%를 넘을 수 없다.
올해 렌트비 인상 폭 상한선은 연방노동통계국의 지난 4월 LA 지역 소비자물가지수인 3.9%에 5%를 더해 8.9%로 결정됐으며, 내년 8월1일까지 유효하다.
렌트비 인상 폭 상한선 규정은 15년이 넘은 아파트에 적용되며, 새 건물의 랜드로드는 이보다 높게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