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함구령 선고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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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함구령 선고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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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함구령이 1심 형량 선고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판사 5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공정한 사법행정은 선고까지 포함한다"며 형량 선고일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함구령 일부를 유지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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