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근무 중 다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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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근무 중 다쳤을 경우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일 하다가 다치면 누가 잘못했는지 무관하게 무조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LA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외국인 승객이 자신의 화장실 행을 제지하려던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활주로 이륙 직전 발생한 이 폭행으로 여승무원의 귀걸이까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항공기 사무장은 보고를 받고도 비행기를 회항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기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회항 후 해당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지만 이 사무장은 회항 대신 비행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장은 비행을 마친 뒤에도 LA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무장은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몸을 가누지 못해 팔을 휘두르다가 승무원이 맞았다”고 회사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직원이 다쳐서 상해보험을 클레임하게 해야 하는데 업주에게 그러지 말고 캐시로 해결하라고 조언하는 상해보험 에이전트나 한인 매니저들의 행위를 연상케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은 상해보험 클레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가게에서 근무하다 손님뿐만 아니라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도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2015년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씨는 지난 2015년 3월 뉴욕주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승무원은 상해보험 클레임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LA 다운타운 쇼핑센터에서 노숙자에게 습격을 당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승무원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십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다친 직원에게 상해보험 청구 양식인 ‘DWC 1’ 폼을 작성해서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워컴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직장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DWC 1을 사고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고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직장 내 폭력은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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