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종신형 수감자 200만달러 EDD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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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5.18 14:52
신원도용해 가짜 청구서 제출
가주에서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0대 여성이 교도소에서 200만달러 상당의 고용개발국(EDD) 실업수당 사기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17일 나탈리 르 데몰라(37)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원(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을 도용해 EDD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3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EDD 사기는 상당수의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폐쇄됐던 지난 2020년 하반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DD 사기 신원도용 피해자 중 일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주정부 실업수당 수혜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용의자들은 다크웹(Dark Web, 익명이 보장되고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불법적인 정보의 거래)에서 신원 도용 데이터를 구매해 가짜 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출신의 데몰라는 지난 2001년 4월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폭행 살해했으며, 2005년 1급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종신형을 살고 있다.
지난 해 3월 AP통신 리뷰에 따르면, 가주에서 약 110억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실업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