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현금반환' 편지에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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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현금반환' 편지에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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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경기부양현금을 청구한 납세자 중 일부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P



세금보고 때 현금 청구한 일부 납세자

IRS로부터 "돈 토해내라" 편지 받아 

전문가 "페이먼트 추적 요청해야"



국세청(IRS)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기부양현금을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클레임한 일부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스턴 지역 ABC방송(WCVB)에 따르면 보스턴에 거주하는 나탈리 보넬리는 8월 초 IRS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넬리는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때 받지 못한 2차 경기부양현금 600달러를 청구했는데 IRS로부터 600달러와 이자 3.12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지난해 봄 뉴욕에 살면서 1차 경기부양현금을 종이수표로 받은 후 매사추세츠주로 이주했는데 2차 페이먼트는 뉴욕에 살던 주소로 배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0달러를 받아야하는 마당에 받지도 못한 돈을 토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IRS는 보넬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은 IRS에 전화를 걸어 ‘페이먼트 추적(payment trace)’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IRS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지난달 중순 보넬리가 받은 편지와 같은 내용의 레터를 받은 한 납세자는 “IRS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편지에는 2~3주 안에 페이먼트를 내라고 되어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세법 전문가는 “IRS로부터 경기부양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을 경우 일단 돈을 내고, 페이먼트 추적을 요청하는 ‘양식 3911’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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