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한인 탈세 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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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한인 탈세 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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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자소득 누락시켜 



오렌지카운티 한인이 해외 계좌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을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벌금과 함께 1일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어바인에 거주하는 민모(56)씨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계좌에서 생긴 이자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법원이 9만5000달러의 벌금형과 1일 구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 국적자로 영주권을 가진 민씨가 누적된 탈세에 대한 추징으로 1800만 달러의 자산에 대해서도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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