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법 2개,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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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법 2개,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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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결정권 보호 위한 법안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낙태관련법 2가지에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항해 당자사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2가지 법안에 사인했다.


첫번째는 낙태 클리닉 100피트 이내의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속한 자녀가 낙태를 포함한 민감한 의료 절차에 대해 기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대형 소매회사들의 물류창고 직원들의 업무 할당량 부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아마존법에도 서명했다. 주지사는 22일 “우리는 기업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규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이 발의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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