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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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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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 면책보호 안돼" 판결

트럼프 측 "상소할 것"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배척당했다.

AP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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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특검이 작년 기소한 건에 대한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의원,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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