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소셜번호 등 모든 숫자 정확하게 기입하라"
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IRS, 전체 납세자의 1% 세무감사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파일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8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해마다 전체 납세자의 1% 정도를 세무감사 대상으로 분류해 서면 또는 대면감사를 실시하는데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피해야 감사받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우선 납세자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셜번호는 물론이고, 소득, 세금공제와 관련된 모든 숫자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이 872달러인 경우 872달러를 그대로 적어야지, 900달러를 써넣으면 안된다.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파일하도록 한다. IRS에 따르면 종이서류의 경우 오류가 발견되는 비율이 21%에 달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수한 서류의 경우 오류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일부 납세자들은 자동차를 홈오피스로 클레임하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전혀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홈오피스로 클레임할 수 있다. 지출규모가 소득보다 크게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IRS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GI가 5만달러라고 가정하면 3750달러(7.5%)가 넘는 액수에서 3750달러를 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풀타임 잡을 뛰면서 ‘사이드 잡’으로 추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만약 사이드 잡으로 600달러 이상 벌었다면 고용주로부터 1099양식을 발급받는 것이 정상이며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