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학서 '레거시' 금지법안 주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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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학서 '레거시' 금지법안 주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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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캠퍼스. /Stanford University


민주당 필 팅 의원 발의

"입학심사 공정성 확보돼야"


캘리포니아주내 모든 대학에서 ‘레거시(legacy)’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송부됐다. 


CBS뉴스에 따르면 주 하원은 민주당의 필 팅(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발의안 레거시 금지법안 AB1780을 지난 21일 통과시켰다. 레거시 제도는 입학심사 과정에서 동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 백인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팅 의원은 “성적이 뛰어나고 과외활동 등 다른 스펙도 우수한 학생들이 레거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거시는 폐지돼야 한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UC, 캘스테이트 대학(CSU) 등 주립대의 경우 레거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스탠포드대, USC, 샌타클라라대 등 사립대들은 레거시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가을학기 스탠포드대 합격생 2075명 중 287명, 샌타클라라대 합격생 8677명 중 1133명이 레거시 혜택을 받았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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