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드로’ 홈리스에 주택제공 명령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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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로’ 홈리스에 주택제공 명령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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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만장일치로 결정

LA·카운티 정부 재정 부담 덜어


LA다운타운 스키드로(skid row)에 있는 홈리스 전원에게 오는 10월까지 주거환경(셸터 혹은 주택)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뒤집혔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23일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LA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9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이날 ‘연방지법 데이비드 O. 카터 판사가 지난 봄(4월)에 내린 해당 명령은 ‘원고 측 주장에도 없는 인종차별적 결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지난 4월 20일 다운타운의 사업주들과 거주민, 일부 홈리스 경험자 연합단체(LA인권연합)가 제기한 소송을 두고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10월 18일까지 스키드로의 홈리스 전원에게 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 로컬정부에 부담을 지웠다. 카터 판사의 명령에는 홈리스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열고 10억달러를 디파짓하는 내용도 있어,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항소했다. 


항소법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LA인권연합)들은 인종차별에 기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흑인이거나, 가족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명령이었다”며 “연방지법도 LA의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을 내릴 권한은 있지만 법에 따른 일관된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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