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등록 →재입국 때 격리면제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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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등록 →재입국 때 격리면제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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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자 새 지침 추가 안내 

외교부 “형제자매도 면제 추진”



앞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아 한국을 다녀온 뒤 재입국 때는 격리면제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LA총영사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백신접종 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새로운 지침을 안내했다. <10월6일 A3 보도>


여기에 따르면 격리면제서를 받아 방문했을 때 보건소에서 이를 (미국에서 맞은)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제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이 사실을 예방접종시스템에 올려놓게 되는 데, 한번 등록으로 접종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재방문시에는 또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7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전에 격리면제서를 받고 한국을 다녀온 경우, 즉 보건소를 통해 접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입국할 때 (격리면제서) 재발급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상수 영사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격리면제서와 함께 제출돼야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사람에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 중인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재외동포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선관위, 법무부, 외교부 등과 정부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 외교부가 직계가족 뿐 아니라, 11월부터는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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