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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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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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못 지키면 10월 15일까지 연기

잔고 단 하루라도 1만달러 넘었으면 적용

고의적으로 보고 안하면 무거운 처벌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등 외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4월 15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지난해 잔고가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연기된다”고 밝혔다.


FBAR 신고대상은 미국 거주자(시민권·영주권자), 기업체(corporations, partnerships, LLC, trust) 등이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예외없이 신고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도 자신의 명의로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단 하루라도 잔고가 1만달러가 넘은 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H비자(취업), E비자(투자·상사주재원) 소지자도 미국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FBAR 신고대상이 된다. F비자(유학생), M비자(직업교육) 소지자의 경우 5년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거주민 신분을 IRS에 세금보고를 했으면 역시 FBAR 신고대상이다. J비자(교환 방문)와 Q비자(문화교류) 소지자는 최근 6년간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FBAR 신고대상이 된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IRS에 따르면 FBAR 신고는 세금징수가 아닌 돈세탁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BAR 적용을 받는 해외 금융자산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 즉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금, 현물(금·보석 등),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부동한 소유에 따른 소득(임대금, 전세금)을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FBAR 신고는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통해 핀센(FinCEN) 양식 114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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