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 이유' 이민자 가족 추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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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방역 이유' 이민자 가족 추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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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해 온 행정부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16일 워싱턴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 제42편(Title 42)을 근거로 한 이민자 가족 추방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질병관리통제센터(CDC)는 연방법 42편을 근거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면 이민자가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보건 전문가와 민주당원들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같은 명령이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 기회를 막고 있다며 적용 중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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