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보험계약 아는 만큼 보상받습니다
박정호
엑셀어드바이저스 대표
보험클레임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본 보험클레임 사정관은, 이층의 천장 위를 지나가는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건물 이층과 아래층의 80% 면적에 물피해가 난 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상업용 건물이며, 임대를 위해 수 개월간 협상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케이스를 맡아 현장을 점검해 보니, 사고 6개월이 지나도록 건물 내부에 있는 상업용 자재들이 먼지만 잔뜩 쌓인 채 방치되어 마치 폐업한 사업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당연히 적절한 임대 수입을 계산해 보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푼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사가 클레임을 대행하면서 첫 째로 한 행동은 보험사에게 모든 클레임 파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간파하고, 클레임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직원으로서 현 클레임을 담당하는 사정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이 케이스를 처음부터 담당한지 이렇게 오래도록 현장에 직접 와 보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정관은 제3의 건축 컨설팅회사를 고용해 일임했기 때문에, 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관이 건물 외의 수입손실, 사업체 장비, 물건 클레임도 진행하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 분야는 자기가 담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이 클레임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피해 수리비에 대한 조사도 완결이 안 된 상태인 데, 엄연한 사업체인데도 이 물건과 장비들이 먼지룰 뒤집어 쓴 채로, 가만히 놔 둔다는게 가당키나 한 행동인가? 사업체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왜 물난리 당시에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가? 사업체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왜 Loss of Income으로 수입 손실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계약상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 권리를 말해주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유효기간 내에, 발견한 일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말하기를, 당신이 현장에 와 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보험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며, 주 보험국에 고발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이 보험사의 한 사람의 직원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하기를 앞으로 한 주 내에, 내가 Business Property 전문회사를 현장에 보내어 모든 사용장비들을 청소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에어컨이 있는 전문 창고에 보관하고, 피해에 따라서, 새 것으로 교체. 수리하는 그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건물 수리 보상에 대한 협상은 물론, Loss of Income은 전년도 Bank Statement 자료를 받는대로, 배상액을 협상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주류사회 사업체의 클레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클레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818) 404-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