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세 부양가족도 1인당 500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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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세 부양가족도 1인당 500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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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액수가 크게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ABC TV



연방상원 예산위, 수혜자 확대 제안

늘어난 크레딧 금액 계속 유지 추진

수혜자 15%, 8월엔 종이수표 발송



연방상원에서 올해 액수가 크게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수혜금액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수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에 따르면 상원 예산위원회는 액수가 2000달러에서 자녀 나이에 따라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로 크게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18세 자녀 및 19~24세 부양가족(dependent)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위원회의 계획이 통과될 경우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올해처럼 매달 지급되거나,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13일 3500만 가정에 2021년도 차일드택스 크레딧 두 번째 페이먼트를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지급했다.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3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250달러를 받았다. 올해 지급하는 페이먼트는 내년에 납세자가 받을 크레딧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청구해야 한다. 다음 페이먼트는 오는 9월15일 지급된다. 


한편 IRS는 “지난 7월 첫 페이먼트를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은 가정의 15%는 8월 페이먼트를 종이수표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수표가 해당가정에 배달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릴 전망이다. 


IRS는 “7월에 디렉트 디파짓으로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았고, 8월에는 종이수표를 받는 가정들은 9월에 다시 디렉트 디파짓으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해당 납세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IRS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를 받은 가정의 68%는 돈을 생필품 구입 또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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