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문제로 곤욕, 코웨이USA 이번엔 송사로 시끌
노동부 연방법원 가주지법에 소송
"직원 180명 이상 오버타임 미지급"
직원들의 노조결성 시도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코웨이USA가 이번엔 직원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 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노동부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가전업체 코웨이USA가 180명 이상의 서비스 직원들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노동기준'을 위반했다며 연방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KTLA가 지난 24일 전했다.
노동부는 24일 소송제기 사실과 함께 코웨이USA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가 '웨이지 & 아워 디비전'에 의해 이뤄졌고, 코웨이USA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시간을 숨기기 위해 고용기록을 위조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 코웨이는 직원이 고객전화에 응대하거나 배달을 위해 짐을 싣고 내리는 시간, 제품 픽업을 위한 창고로의 이동시간, 필수 지정교육 참석을 위해 보낸 시간 등을 계산하지 않거나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관들은 직원들이 종종 식사 휴식시간에도 일을 했음에도 식사시간의 하루 30분을 자동으로 공제했다고도 밝혔다. 노동부는 코웨이의 이런 위반이 단순히 기록을 위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해 수십만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코웨이의 한 직원은 "사측의 노동법 위반 사항은 노조결성 움직임이 시작된 2년 전 노동부에 고발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지불에 대한 결론이 났었다. 그동안 노동부와 회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기에 이번에 노동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노동조합 결성문제 등을 포함해 회사가 조금만 성의를 보였어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코웨이USA의 직원들은 노조결성을 위해 2차 투표까지 했으나 지난 10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참여해 2차 투표의 최종 개표를 한 결과 간발의 차(회사 71표-직원 70표)로 무산됐다.
코웨이USA의 김민규 본부장은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노동부에서 밝힌 근무기록 위조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오버타임을 지급했다"며 "노동부가 전에도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산정을 했었고, 이번에 그런 조사에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쑥 소송이 제기됐다. 노동부와는 계속해서 협상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LA는 코웨이USA가 한국 코웨이의 자회사로, 모회사는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K-팝 스타를 포함해 몇 명의 유명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