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추정세·IRA 불입 모두 오늘 마감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경제
로컬뉴스

세금보고·추정세·IRA 불입 모두 오늘 마감

웹마스터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AP


오늘까지 세금보고 접수 힘들면

양식 4868 제출 통해 6개월 연기

경기부양현금 못받았으면 RRC로 신청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늘(18일) 마감된다. 


만약 오늘까지 세금보고를 하기가 어려우면 양식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세금보고를 10월17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IRS)은 약 1500만명의 납세자가 오늘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S는 “양식 4868를 제출하면 세금보고 서류 접수만 연기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오늘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면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도 18일이다. 오늘까지만 불입하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세 미만 납세자는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추정세금(estimated tax)도 오늘까지 납부해야 한다. 추정세금 납부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배당금·위자료·양도소득·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나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평소에 원천징수를 하면 추정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한편 한국 등 외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지난 15일이었다. 만약 15일까지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마감일이 10월15일로 연기됐다. 2021년 단 하루라도 계좌 잔고가 1만달러를 넘었으면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 CPA는 “지난해 1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오늘 세금보고를 할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을 꼭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나머지 50%를 세금보고 때 클레임할 것”을 조언했다. 3차 경기부양 현금,  CTC모두 2021년 조정총소득(AGI)이 싱글파일러는 7만5000달러, 부부공동보고는 15만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