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운전 중 헤드폰 착용 전면 금지
운전 중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면 주의 분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New4SA
적발 시 197달러 '벌금 폭탄'
일부 주는 한쪽 이어폰은 허용
테크놀러지가 일상에 더욱 깊이 자리잡으면서 운전자들은 종종 운전 중에도 헤드폰이나 이어버드를 통해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각 주의 운전 중 헤드폰 사용 규제는 상이하지만 USA 투데이 자동차팀은 운전 중 헤드폰·이어버드 사용이 금지된 주와 통화를 위한 한쪽 이어폰 사용을 허용하는 주를 조사했다.
한쪽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해 통화하는 것이 합법인 주는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반면 운전 중 헤드폰 착용이 전면 금지된 주는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버지니아, 워싱턴 등이다. 가주의 경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9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한해 동안 주의 분산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인해 모두 327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경고했다. NHTSA는 분산 운전을 “운전에 대한 주의를 다른 활동으로 돌리는 모든 행위로 휴대폰 통화·문자, 음식·음료 섭취, 차량 내 대화, 오디오·엔터테인먼트·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역시 “핸즈프리(hand-free)가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장치를 핸즈프리로 사용해도 운전자는 여전히 통화 등으로 인해 ‘인지적 주의 분산(cognitive distraction)’을 겪는다”고 밝혔다.
NTSB는 홈페이지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다중작업(multitasking)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인간의 인지적 주의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이라는 과제는 운전자의 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교통법규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벌금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