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2025년, 관세의 해가 남긴 경고: 2026년을 준비하는 미국 수입자의 과제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CBFFA Board of Directors
2025년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준 해였다. 관세는 더 이상 특정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임시 수단이 아니라, 외교·안보·정치가 결합된 상시적인 정책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해외 수출기업뿐 아니라, 그 부담을 직접 떠안는 미국 수입자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리스크로 다가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광범위한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IEEPA를 근거로 한 긴급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위법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날 경우 환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수입자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다. 판결이 난다고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전에 권리를 보존하지 않은 수입자는,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5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훨씬 위협적인 집행 강화였다. 세관국경보호청과 연방 법무부는 저가신고,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허위 표시, 우회수출(transshipment)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수정신고나 추가 설명으로 마무리되던 사안이 이제는 허위신고 책임, 나아가 민·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되면 고치면 된다”는 수입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재편 역시 수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을 낳았다. 동남아나 제3국을 활용한 생산구조는 관세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원산지 판단과 입증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최근 미국 세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단연 실질적 원산지다. 단순 조립이나 포장 변경만으로 원산지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 수입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1. HS코드 분류, 정말 맞는가?
2. 원산지 판단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가?
3. 추가관세 환급을 위한 권리 보존을 하고 있는가?
4. 신고가격(Valuation)에 대한 설명 논리가 있는가?
5. 공급망 변경 시 통관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는가?
2025년은 분명한 경고였다. 관세와 통관은 더 이상 단순한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경영 리스크가 되었다. 2026년은 그 경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준비된 수입자만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