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항공여행 규정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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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항공여행 규정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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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항공기 반입 수하물 등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LA국제공항 모습. /이해광 기자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강화 

바퀴, 손잡이까지 측정치 포함 

리얼ID 없으면 45달러 부과 

검색대 불량 행동에 벌금 폭탄 




새해부터 항공 여행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인 등 여행객들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항공사들의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리얼 ID가 없는 승객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공항내 불량 행동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여행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이다. 캐리어의 경우 이전과 달리 바퀴, 손잡이는 물론 불룩한 포켓 등 모든 요소가 측정 사이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한 기내 반입 허용 수하물의 경우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젯블루 등 대부분 항공사는 22×14×9인치(높이, 너비, 폭)로 규정했으며 사우스웨스트만 이보다 다소 큰 24×16×10인치를 적용한다.

여기다 일부 항공사들은 혼잡한 항공편에 대해 게이트에서 수하물 체크를  의무화하며 요금도 대폭 상향한다.  

또 주요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기내 반입 수하물 무게 제한(15~22파운드)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여 여행객들은 출발 전 반드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수하물 규정 강화는 기내 공간부족, 출발 지연, 항공사 수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 ID와 관련 임시 신분증 제도도 도입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리얼 ID 또는 여권·영주권 카드 등 허용된 신분증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한 승객은 ‘컨펌 ID(Confirm.ID)’라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종의 임시 신분증인 '컨펌 ID는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10일간 유효하다. 하지만 컨펌ID를 이용할 경우 대기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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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항 검색대나 기내에서의 불량 행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TSA는 지난 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항 검색대나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 높은 벌금, 형사 기소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TSA 요원을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거나 해를 가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최대 1만39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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