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전? 결제 후? '배달앱 팁'소송전
뉴욕시 '결제 전' 강제하자
우버이츠 등 소송 제기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대표적 배달앱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주는 팁 액수를 결제 전에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뉴욕시 조례가 소송에 휘말렸다. 팁을 언제 계산할 지까지 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17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들은 최근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례에 따라 정부가 강제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의회 권한을 넘어설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앱 사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결제 전에 팁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팁을 내지 않거나 더 적게 내더라도 앱은 음식 값의 10%를 최소 팁으로 제안해야 한다. 현재는 결제 후에 팁 입력 창이 뜨고, 최소 액수 제안도 없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23년 제정된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뉴욕은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에게 일반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17.96달러를 주도록 했다. 배달 노동자는 전기 자전거 구매·유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배달 대기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배달 노동자 임금은 지난해 4월 시간당 19.56달러, 올해 4월 21.44달러로 급격히 높아졌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료·수수료 등을 약 2달러 올려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비용 부담에 앱 사용을 줄이지 않도록 팁 버튼을 결제 단계 뒤로 미루는 ‘꼼수’를 썼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부담스러워지자 팁에 인색해졌고, 배달 노동자의 수입에서 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서 10%대로 급감했다.
배달 노동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뉴욕시 의회는 이번 조례로 팁 버튼을 결제 단계 앞에 두도록 강제했다.
현재 약 8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있는 뉴욕에서 이번 재판은 주목받고 있다. 뉴욕 시민들이 올해 상반기 음식 배달에 지출한 돈은 2억6500만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 1억8300만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조례의 위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상황이 배달앱 업체에 유리하지 만은 않다. 내년 1월 취임하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업계가 그동안 배달 노동자를 착취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