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주방위군 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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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주방위군 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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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정부에 재차 명령 

 "정부 마음대로 연방군 전환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쥐고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연방법원이 또 다시 판결했다.


1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주 방위군 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을 LA에 투입하도록 명령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소송을 심리한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9월 초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한 연방 항소법원은 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소요 사태가 주 방위군의 연방군 전환을 정당화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주 방위군 4000명과미 해병대 700명을 LA에 파견했다가 이후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켜 지금은 100명 정도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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