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정적' 前 FBI 국장 등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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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정적' 前 FBI 국장 등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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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미(왼쪽) 전 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AP


트럼프 측근 임시검사장

임명 '불법' 판단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한 뒤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 정적들을 수사해왔으며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이런 '정치 보복'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에 해임됐으며,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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