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차량 번호판 인식기 규제 강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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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차량 번호판 인식기 규제 강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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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인정보 보호 목적

정보 60일 이후 삭제 요구


LA카운티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번호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AP


LA카운티 거주 운전자들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번호판 스캔 방식과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수퍼바이저위는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순찰차 및 도로 곳곳에 설치된 첨단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차량 번호판 데이터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남가주의 약 12개 경찰 및 셰리프국 부서가 해당 데이터를 연방 이민단속 기관과 공유해왔다는 언론 보도 이후 마련됐다.

지난 9월 발의된 이번 동의안은 셰리프국에 번호판 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경관들을 대상으로 연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비범죄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관련 목록에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 정보를 60일 이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관련 관행과 정책을 전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각 경찰 부서는 내년 1월까지 번호판 인식기 운영 정책의 변경 사항을 카운티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셰리프국은 총 931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운용 중이다.

이번 안건의 주 발의자인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이 수퍼바이저위의 지침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보고서 결과에 따라 카운티가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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